뿌리업계, 근로기준법 본격 시행에 대책마련 분주

뿌리업계, 근로기준법 본격 시행에 대책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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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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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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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최장 6개월 처벌 유예키로

7월 1일부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하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재계에서는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다.

뿌리업계의 경우 대부분이 300인 이하이기 때문에 아직 2년 간 시간이 있지만 조기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20일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결정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을 위해 시행은 예정대로 하되 단속과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한 것이다.

자체 방안 모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계 대다수는 긍정적인 방응이나, 일각에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뿌리업계와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유연근무제 확대 등과 같은 실질적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최근 주말 근무 수당 ‘중복 할증’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즉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일했더라도 ‘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중복 지급받을 수 없으며 기존처럼 기업은 150%만 지급하면 된다고 확정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7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 주말 근무 수당에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과거의 주말 노동 임금에 대해서도 중복 할증을 인정치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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