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수정)EU, 철강 수입에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동

(표 수정)EU, 철강 수입에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동

  • 철강
  • 승인 2018.07.18 19:12
  • 댓글 0
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과 수입량에 대해 25%관세 부과
외교부, EU 측에 세이프가드 부당하다는 입장 전달

EU집행위는 23개의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잠정조치를 19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철강 수입제한 조치인 232조에 대한 결과로 철강 수입이 EU 시장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EU의 대응조치다.

EU 집행위는 28개 조사대상 품목 중 수입증가가 없었다고 판단한 5개 품목을 제외한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근 수입 물량을 기반으로 산정한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 Tariff Rate Quota) 형태의 잠정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해당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EU 수출 규모는 330만2,000톤, 금액으로는 29억달러에 이른다.

지난 3월 26일 EU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된 이래 정부는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우리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조사에 긴밀하게 대응해 왔다. 2차례 공식 서한을 보내 세이프가드 조치가 부당하며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EU의 잠정조치가 한-EU간 호혜적인 교역과 세계적 자유ㆍ다자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부과로 촉발된 보호주의 조치의 세계적 확장 및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EU는 미국에서 EU로의 수출 전환을 우려한다고는 하나 한국이 미국과 EU에 주로 수출하는 제품군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미국으로 주로 강관류, EU로는 판재류를 수출하기 때문에 수출 전환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조치 제외를 EU측에 지속 요청해 왔다.

EU의 세이프가드 조사는 하반기에도 계속되며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공청회를 거쳐 연말께 최종 조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18일 런던에서 개최되는 장관급 한-영 전략대화, 26일 한-독 전략대화 등 계속되는 EU 회원국들과의 각종 접촉 기회를 활용해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총력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9월로 예정된 EU 조사당국 주관 공청회에서도 관계부처 및 철강업계와 협력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