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지역별 구분적용 등 제도개선 건의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지역별 구분적용 등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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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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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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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중기중앙회장, 김학용 신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방문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별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건의

김학용 환노위원장(좌측)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우측).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학용 환노위원장(좌측)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우측).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30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취임 축하 상견례와 함께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계 주요 노동 현안을 건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성택 회장과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 등 중소기업인 5명은 김학용 신임 환노위원장을 만나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지역별 구분적용 제도화 ▲최저임금 결정주기 확대 및 결정방식 개선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별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택 회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고 올해는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부결되는 등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회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이 경제지표와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차이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처음 한국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확대는 국내근로자의 취업기피로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 제조기업이 간절히 바라는 사항”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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