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필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필요

  • 취재안테나
  • 승인 2018.08.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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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기자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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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광명을)이 최근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103분의 3에서 11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이 제도는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의 103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간이과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제조(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해준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실제 매입세액공제율은 1998년 110분의 10에서 2001년 108분의 8, 2007년 106분의 6, 2014년 105분의 5, 2016년 103분의 3으로 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소규모 철스크랩업체들이 물건을 매입할 때 세액 공제율 만큼 대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공제율이 축소된 만큼 매입가격도 조정돼 파지 줍는 노인들에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간편과세 방식으로 과세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의제매입세액공제보다는 매출세액에 간주매입률(90%)을 곱해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방식이거나 매출액에 일정한 부가가치율을 곱해 부가가치액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지속해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3/103로 유지할 경우 소규모 철스크랩 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갈 것이다. 영세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보호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1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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