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개정 최저임금법령’ 시행

새해부터 ‘개정 최저임금법령’ 시행

  • 뿌리산업
  • 승인 2019.01.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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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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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에 6개월 시정기간 부여, 2.8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의결되면서 1월 1일부터 개정 최저임금법(’18.6.12. 공포)이 시행된다.

그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협소하여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 일부만이 포함되어 왔다.

이로 인해 기본급은 낮고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액연봉 노동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부분을 포함하였다.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 복리후생비의 경우 7%를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되게 된다.

고연봉 노동자임에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문제는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한 임금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격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에 대해 취업규칙을 통해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토록 특례를 두었다.

따라서, 내년에는 개정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사 모두가 노력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위한 일정한 시간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법 집행 과정에서 고액연봉이면서 기본급이 낮은 임금체계 문제로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약정휴일수당까지 최저임금법으로 지급을 강요한다는 우려가 있어서 약정휴일에 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수당과 시간을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한편, 법정 주휴일의 경우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온 점 ▲금년 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산정방식이 정착되어 온 현실을 고려하여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차이로 인해 현장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현장 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올해에도 2.8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기본적인 사업방향과 지원요건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였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2만원씩 추가된 15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2019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노동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 10일 이상 근무한 일용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등에게도 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청서식과 절차도 더욱 간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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