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소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 감독

고용부, 중소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 감독

  • 철강
  • 승인 2019.05.1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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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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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추락방지 안전시설 불시 감독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300여 곳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집중해 감독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 사명자의 60%를 차지했고, 이중 12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자가 79%에 이른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전 자율 안전조치 기간을 두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스스로 추락 예방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기회를 주면서, 감독대상보다 5배가 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감독할 예정임을 안내했다. 

재래식 작업발판과 비교했을 때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보급과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한 현장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감독에서 안전난간, 작업발판, 열려 있는 부분(개구부)의 덮개 등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하면 개선될 때까지 작업 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안전보호 장비(안전모, 안전대 등)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노동자에게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노동자들은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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