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한철강, ‘내진용 각파이프’로 내진 설계에 최적화

세한철강, ‘내진용 각파이프’로 내진 설계에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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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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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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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 안전성과 시공성 확보

충북 음성 소재 세한철강(대표 이순도)이 내진용 각파이프로 국내 내진 건축물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국내 내진설계는 1988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한해 의무화했으며 2015년에는 이보다 규정이 강화돼 3층 혹은 높이가 13m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 반드시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바꿨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정부는 2017년 2월부터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모든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 건물까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한철강은 450×450, 500×500, 550×550 등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각파이프 사이즈를 고객사에게 적소적기에 납품하고 있다. 충북 음성에 2,500평 규모 물류센터 내 3,000톤 이상 재고를 항시 보유하며 적시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고품질 제품을 공급하면서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 NSMP사의 다품종 소량 생산방식에 따라 소량 주문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일본 건설 업계는 내진용 각파이프를 활용해 건축물의 시공비를 감소시켰다. 또 공장 생산 방식으로 빠른 건축 시공 속도와 안정된 품질을 자랑한다. 여기에 지진을 대비해 내진설계 구조상 주 기둥재로 내진용 강재인 SN(Steel New Structure) 규격의 강판을 롤성형이나 프레스성형으로 뽑아낸 건축구조용 냉간 롤성형각형강관(BCR), 건축구조용 냉간 프레스성형각형강관(BCP)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일본 BCR과 동일한 SNRT295E, SNRT360E, BCP의 경우 SNRT275A, SNRT355A가 있다. 현재 국내에는 건축구조용 SNRT 제품의 KS 규격만 존재하고 생산 업체가 없다보니 일본 내진용 각파이프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다.

내진용 각파이프는 국내외 철강 회사, 도로안전시설물, 유통회사, 건설, 토목, 산업기계 뿐만 아니라 여러 자동화업체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도로안전시설물의 경우 기존에 전광판 및 표지판에 사용하는 지주대를 원형파이프에서 각파이프를 변경해 도시미관을 높였고 또한 직진도나 정밀성이 필요한 물류 자동화설비 업체에서도 세한철강의 각파이프를 사용하고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각파이프 전문 유통판매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대형 각파이프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고객 지향적인 경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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