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유연근무제 지원신청 급증

중소·중견기업 유연근무제 지원신청 급증

  • 정부정책
  • 승인 2020.03.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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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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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선택근무 등에 간접노무비 지원

고용노동부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에 지원절차 간소화 지침 시행후 지난 3월 5일까지 426개 사업장, 6,241명의 근로자가 이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간소화 지침 시행 이전인 1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 243개 사업장, 1,710명의 근로자가 신청했던 것에 비해 불과 열흘 사이에 대폭 증가한 것이다.

2월 25일 이후 신청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재택근무 3,792명(60.8%), 시차출퇴근 2,178명(34.9%), 선택근무 229명(3.7%), 원격근무 42명(0.7%)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택근무가 전년도 전체 재택근무 신청인원 317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두드러졌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299인 사업장 1,795명(28.8%), 30~99인 사업장 1,685명(27.0%) 순으로 신청이 많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720명(11.5%)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006명, 32.1%)이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1,393명, 22.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34명, 16.6%) 등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3,909명, 62.6%), 경기(1,059명, 17.0%), 부산(240명, 3.8%)에서 신청이 많았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사용횟수에 따라 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사용 시 5만원, 3회 이상 시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연간 52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된다.

사업신청서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지원결정이 이루어 지면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절차, 지원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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