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턴 철강업체, 다양한 혜택 부여한다

U턴 철강업체, 다양한 혜택 부여한다

  • 코로나19 철강정책지원
  • 승인 2020.05.19 13:47
  • 댓글 0
기자명 김도연 kimdy@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에 진출한 철강업체가 국내로 복귀할 경우 다양한 혜택 부여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주력산업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유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민관의 역량을 총동원한 유턴 유치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28일 민관합동 유턴 지원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민관합동 유턴반에서는 민관협력을 통한 선제적 프로젝트 발굴, 홍보 및 인식 확산, 제도개선 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유턴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유턴기업의 선정 요건은 2년 이상 운영하던 해외사업장(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을 청산·양도하거나 부분 축소(생산량 25%이상 감축) 예정 또는 완료하고 국내에 유사업종(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일치)의 사업장을 신·증설 예정이거나 완료한 기업으로 단, 해외사업장과 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지분 30%이상 보유)가 동일해야 한다.

유턴기업 지원은 우선 법인세를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 국내복귀를 실시하는 기업(대·중소·중견)에 대해 최대 7년간 50~100% 감면하며, 관세도 신규‧중고 설비 도입시 감면, 청산/양도시 100%, 축소시 50% 감면(대 ‧ 중견 ‧ 중소)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정부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 참여 시 국내복귀기업 우선지원 및 지원한도가 우대되며, 일정 요건(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보조금 타당성 평가 60점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입지·설비 투자액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며, 국내복귀기업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신규 고용 최대 100인까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2년간)한다.

이외에도 해외 사업장에서 5년이상 근무한 해외 인력에 대해 외국인 고용인원 한도가 우대(내국인 고용의 30%, 최대 30인)하며, 유턴기업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국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E-9 지정알선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평가시 가점(3점)이 부여한다.
 
입지 지원와 관련하여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최대 50년), 임대료 산정 특례 및 감면(최대 100%), 국가산단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하는 임대공장에 우선입주지원(산단공), 동반복귀기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용 산업단지 지정 요청이 가능(유턴법 제 16조)하다.

금융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최대 80% 자금지원) 및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4.5조원 규모) 지원,  국내복귀기업에 최대 0.3%p 금리를 우대한다. 또한 해외사업장 청산컨설팅 경비지원(최대 2만불, 컨설팅 비용의 50~70%)도 지원한다.

국내 복귀(유턴)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강협회 기획관리실 황효정 계장(02-559-3527)에게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