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비철금속, 경쟁국보다 불리한 규제 풀어야”

“철강·비철금속, 경쟁국보다 불리한 규제 풀어야”

  • 종합
  • 승인 2020.06.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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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종헌 기자 jh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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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제2차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제철소 가스배출설비 적용 유연화 등 요구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산업경쟁력 제고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위기 극복을 위해 세율 인하와 규제 완화 등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2차회의’를 열어 국내 장치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철강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를 비롯해 포스코, LS니꼬동제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장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한 조세부담 여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철소 잔류가스 배출설비의 규제적용 대상을 유연하게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현재 일산화탄소 함유량이 높아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부생가스는 취급시설의 이상 등이 발생해 안전밸브로 배출되면 별도의 처리설비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부생가스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변환시켜 배출해도 별도 설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업계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운영해달라고 건의했으며 정부는 안전성 담보 여부 등을 확인해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경쟁에서 공정한 조세부담 환경을 만들어 장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제안됐다.

경쟁국과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주요 원료에 대해 한시적으로라도 세율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국내 화학기업이 제품의 원료인 납사를 국내외에서 조달하면 0.5%의 탄력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반해 경쟁국인 일본·중국·대만 등은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업계는 탄력관세 조정을 통해 제품가격이 하락하면 전방산업인 중소 가공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자가활용 부산물은 폐기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업계의견도 논의됐다. 현재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외부유출 없이 원료로 재활용해도도 폐기물로 분류된다. 전문업체의 위탁처리 등 별도절차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한데 동일사업장 내에서 자가활용되는 물질은 전부 원료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국에 없거나 해외보다 불리한 각종 규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벗어나는 규제들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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