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이행보증 한도액 3배 상향 등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 실시

뿌리기업 이행보증 한도액 3배 상향 등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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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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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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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연말 전기·가스요금 무이자 납기연장(3개월) 등 맞춤형 지원대책 추진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를 위해 각종 금융 및 고용 지원 등 추가대책을 실시한다.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9월 15일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겸 제15차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를 개최하고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코로나 장기화 시 업종별 동향 및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그간의 지원 정책을 점검하는 한편,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뿌리기업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긴급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업종별 맞춤형 지원 ▲부담 완화 및 고용·금융지원 등 위기극복 ▲공공수요 창출 ▲수출 돌파구 마련 등 4대 주요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한다. 뿌리기업의 경우 입찰·계약·지급 등 이행보증 한도액을 기존 2억원에서 6억원으로 3배 상향하고, 품질 바우처, 수출 지원 및 ‘(가칭)뿌리산업 명장교육센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

품질향상 지원을 위해 고장 분석 등 품질향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하고 예산 30억원을 투입한다. 그리고 우수기술 보유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인력 양성을 위해 2021년부터 서울 상암동에 ‘뿌리산업 공동교육시설’을 구축하고, 뿌리기술 융합대학원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뿌리산업 외에 기계·항공제조산업을 위해서는 수출보증 확대, 자본재 기업 저리 대출, 우수기술보유 중소협력업체 상생보증 등 3천억원 규모의 특별금융 지원을 9월 중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 위기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저소득층의 전기요금(10~12월분)과 가스요금(9~12월분) 납기를 3개월 연장하고, 매출 감소 소상공인(저압사용) 대상으로 요금절감 자문을 실시한다.

또한 국가산단 입주기업(800개) 임대료 50%를 감면(9~12월분)하고, 공공기관 입주기업(1,000개) 임대료는 최대 100% 감면(9~12월분)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9월 중 업종별로 지원가능 협력업체를 발굴한다.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투자 및 물품·자산 구매 4.3조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4분기 공공기관 투자 3.5조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석유공사의 비축기지 건설·유지보수, 한국난방공사의 강원도 수소추출시설 구축 등 2021년도 사업의 조기발주도 실시한다.

그리고 4분기 물품·자산 구매 금액 0.8조원의 지급기일 단축 및 선금지급 확대를 실시하고, 입찰기간 축소 등 협력업체 자금융통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중견기업 무역보증 한도 상향 및 온라인 보증을 출시하고, 마케팅·상담·물류 등 수출 단계별 비대면 지원을 강화한다.

9월부터 무역보험공사의 중견기업 수출신용 보증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배 상향하고, 온라인 보증(12월 예정) 출시를 통해 가입기간을 기존 5일에서 1일로 단축하며 서류는 기존 3종에서 제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소화한다.

수출 단계별 비대면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3차원·가상현실 등 기술이 적용된 10대 업종별 온라인 전시관을 개관한다. 전자·지능형가전은 10~11월, 기계·화학·신재생·로봇·자동차·조선은 12월 개관한다.

이를 통해 코트라 수출지원 플랫폼인 ‘바이코리아’ 등과 연동하여 실시간 상담·결제·배송도 가능해진다.

또한 전략시장별 맞춤형 ‘온라인 특별 상품전’을 확대하여 현재 운영 중인 중국, 동남아, 일본, 독립국가연합, 서남아 외에 중남미, 북미, 중동·아프리카, 유럽향 상품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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