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철강 및 비철금속 관련 26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2021년 철강 및 비철금속 관련 26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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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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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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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및 비철금속 분야 11개, 자동차 2개, 화학 2개, 이차전지 9개, 신재생에너지 2개 적용

올해 철강 및 비철금속 관련 수입제품 26개 품목 등 총 6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신산업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1년 1월 1일 부터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49개 계속 품목에서 올해 수소차, 이차전지 분야 핵심 소재 등 11개 신규 품목이 확대된 총 60개 품목이며 2-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할당관세(관세법 제71조)란 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를 대상으로 매년 1년간,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을 적용하는 관세이다.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에 추천서를 온라인 신청·발급받아 유니패스에 할당관세 신청서 및 추천서를 첨부하여 수입신고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의 주요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철강, 자동차, 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3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0~4%로 인하한다.

철강 및 비철금속 분야에서는 탄소전극, 페로크로뮴, 코크스, 페이스트, 페로니켈, 페로니오븀, 티타늄 괴, 니켈 괴, 귀금속잔재물, 페로티타늄 등 11개, 자동차 분야에서는 로듐과 팔라듐 등 2개, 화학분야에서는 실리콘메탈, 이산화티타늄 등 2개가 적용 대상이다.

이 중 탄소전극 등 11개 품목은 계속 적용됐던 품목들이며, 고부가가치 강재 생산용인 페로티타늄,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용으로 사용하는 로듐 및 팔라듐, 태양광 패널 등의 원료인 실리콘메탈 등 4개 품목은 신규 적용 대상 품목들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에 사용되는 11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황산코발트, 소성로(양극재, 음극재), 리튬코발트산화물, 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 리튬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 전극, 흑연화합물, 인조흑연, 구리박 등 9개 품목,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분리판, 백금촉매 등 2개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신규 적용 대상 품목은 백금촉매이며, 한계수량이 3,000톤인 구리박을 제외하면 수입전량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산업부는 “금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연간 약 4천억원 규모의 관세지원효과 등 산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활력 회복, 수소경제 전환 가속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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