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출품 대상
조사면제 희망 시, 1월 하순까지 행정요청 가능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PC강선 제조·수출업자들에게 반덤핑(AD) 조사 관련 면제 신청을 접수받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미국 수출 및 내부 판매 실적이 없는 기업이 면제 대상이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 브라질과, 인도, 멕시코, 태국, 중국 등 주요 선재 수출국들을 대상으로 반덤핑(AD) 여부 및 상계관세(CVD)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PC강선(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 Strand)이 2021년 AD 조사 품목으로 선정됐다.
올해의 경우, 한국 PC강선 AD 조사대상(POR)은 2020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미 상무부는 “해당 기간 미국으로의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 중에서 조사 중단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월 말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상무부는 한국 등 6개국에 대해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 국가 및 기업들에 PC강선 조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통보한 바가 있다. 한국의 케이스번호는 ‘A-580-852’로 제품 HS 코드는 7312.10.3010, 7312.10.3012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