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사와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철강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96억1,6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한국철강은 “과징금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철강에 부과된 과징금 496억1,600만원은 한국철강의 자기자본 7,249억3,654만8,930원 대비 6.8%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