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담합 과징금 부과, 적극 방어 필요하다

지나친 담합 과징금 부과, 적극 방어 필요하다

  • 철강
  • 승인 2021.01.25 06:05
  • 댓글 0
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스크랩 구매 담합 조사 이후 관련 업체들에게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무려 3,1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초 업계에서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과징금 규모가 크게 줄었지만 국내 스크랩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조사를 진행했고 결과 또한 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철스크랩 구매 담합 조사 기간은 2006~2015년까지 10년간이나 됐다. 지난 10년 동안 철스크랩 시장 자체도 많이 변화됐음은 물론 가격 결정 방식 등도 지속적으로 달라져왔다.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자체도 과거에 비해 더욱 다양해졌다. 현실적으로 담합을 통해 구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내 철스크랩은 제강의 주 원료로 사용되고 있고 전체 공급 물량의 80% 이상을 대형 제강사들이 구매하고 있다. 물론 가격 결정권은 공급자들이 아닌 구매를 하는 제강사들이 갖고 있다. 그러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생산제품의 판매 상황과 수익성, 생산 계획 등에 따른 재고 관리, 스크랩 시장의 공급 상황, 국제 가격 동향 등 다양한 가격 결정 요인들을 반영해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각 업체들마다 가격 결정을 위해 반영하는 요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가격을 담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더욱이 스크랩 공급구조 또한 일반 수집상, 중상, 대상 등을 거쳐 등록된 납품업체들에 의해 제강사로 공급이 이뤄진다. 단계별 매입 가격과 가공 원가 등을 고려해 납품업체들도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은 제강사가 하더라도 이를 고려한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물론 구매량이 많은 대형 제강사들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면 나머지 제강사들도 이를 감안해 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생산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원가변동 등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스크랩 가격 결정은 탄력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욱이 스크랩은 다양한 등급이 있고 가격 및 수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러한 구조를 이해한다면 담합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판단이다.
과거 건설사들의 철근 구매 답함 의혹 등과 관련해 공정위측은 기준 가격 등을 결정하기 위해 공급자끼리 모의, 합의하고 실행하는 것은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하지만 건설업계가 거래 상대방과 구매가격을 두고 협상을 벌이는 것 자체는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주요 건설사들의 구매 담당자들의 모임인 건자회는 현재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가격 협상전 회의와 협의 등을 통해 구매 가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직접적인 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구매 담합이라는 측면에서는 기준이 달라서는 안 된다.

제강사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얻지 못하는 등 방어권이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8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소명기간이 1달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 졌는지도 의문이다.

현재 과징금을 받은 제강사들은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의 지나친 판단과 과징금 부과에 대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합리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