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법 발의
중소기업의 탈탄소경영 촉진을 위한 금융·인력·기술 등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최긑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연간 7억톤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 국가다. 또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와 온실가스 다배출 경제구조를 발빠르게 전환하여 탈탄소 경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은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기본계획 수립,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촉진을 위한 금융·인력·기술·협력 등의 지원, 탈탄소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 지구의 지정 및 지원 등을 담았다.
강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탈탄소 경영이 보장되지 않으면 협력사로서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며 “탈탄소 경영은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