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제강사에 철스크랩價 담합 3천억 과징금

공정위, 7개 제강사에 철스크랩價 담합 3천억 과징금

  • 철강
  • 승인 2021.01.26 12:00
  • 댓글 0
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정명령 및 3천억원 과징금 부과... 추가 심의 거쳐 고발도 고려
제강사, 의의신청 등 방침... 가격 정보 공유 불가피 시장 상황 언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3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월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7개 제강사가 2010년~2018년(약 8년) 기간에 철근 등 제강 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 및 그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제강사들은 지난해에도 철근 가격 담합으로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금지명령, 교육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공정위는 검찰 고발의 경우 피심인 적격 등의 사안에 관해 위원회 추가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애초 조사 대상 11개 제강사 중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7개 제강사만 담합 관련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경인권과 영남권의 철스크랩 시장 환경 차이와 이에 따른 구매 담합 빈도의 차이를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는 “경인권의 경우 영남권에 비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철스크랩 공급 대비 초과 수요의 정도가 낮아 동일한 철스크랩의 등급일지라도 구매 기준가격이 톤당 5천원에서 2만원 정도 낮았고, 구매팀장 모임의 빈도(2010년 2월∼2016년 4월, 총 35회)도 영남권(2010년 6월∼2016년 4월, 총 120회)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철스크랩 구매 가격 담합이 이들 제강사의 공장 소재지(영남권/경인권)별 구매팀장 모임(총 155회, 영남권 120회, 경인권 35회)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중요 정보 교환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중요 정보에는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 변동 계획, 재고량·입고량, 수입 계획 등 기준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들이 포함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제강사 간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철스크랩 구매 시장에서 제강사들이 담합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온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철강업계는 이번 과징금이 애초 우려하던 최대 3조원대 과징금보다는 적은 수준이지만, 담합 조사 대상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철스크랩 담합이 시장 구조상 어려운 만큼 3천억원대의 과징금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담합 의결과 관련 제강사들은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철스크랩 구매 가격 담합 관련 발표자료에서 제강사 간 철스크랩 가격 정보 공유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언급해 주목된다.
 
 공정위는 “철스크랩 시장은 국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적은 만성적 초과 수요 시장으로 제강사 간 구매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특정 제강사가 재고 확보를 위해 구매 기준가격을 인상하면 철스크랩 물량이 해당 업체에 집중(물량 쏠림)되고 다른 제강사들은 재고 확보가 어렵게 되어 경쟁적 가격 인상이 촉발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공정위는 “철스크랩 공급업체들은 제강사들이 경쟁적으로 구매 기준가격을 인상할 경우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기대해, 기대 가격 도달 시까지 공급하지 않는 물량 잠김 현상을 일으켜 제강사의 재고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면서 “이에 따라 제강사들은 ‘적정한 철스크랩 재고량 확보’와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 상시 가격 공조 및 정보 공유의 유인이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