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께별 인증제도 필요성 재고해야

두께별 인증제도 필요성 재고해야

  • 취재안테나
  • 승인 2021.04.26 06:05
  • 댓글 0
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샌드위치패널 업계가 건축법 개정안으로 인해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두께별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업계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두께별 인증제도는 화재에 대한 준불연이나 불연 또는 내화인증을 받을 때 두께별로 인증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께별로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인증 받은 두께보다 얇아 화재에 더 강한 제품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공사현장에 납품이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현재 샌드위치패널 업체들은 생산되는 제품의 준불연, 불연, 내화 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모든 두께는 물론 제품별로 인증 받는 실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인증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간다는 점이다. 인증 받은 두께보다 화재에 더욱 강한 제품의 경우 추가로 인증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차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증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증비용을 제품 가격에도 반영하기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샌드위치패널 업체들은 수익 확보에 대한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샌드위치패널 업체들은 이처럼 과도한 인증제도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업계 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내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의 제로에너지정책과도 상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영세한 업체들은 건축법 개정안으로 인해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 중소형 업체들의 경우 생산라인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건축법 충족할 수 있는 글라스울 패널 등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 문제로 인해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을 접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업계 내에서는 보고 있다. 

이처럼 샌드위치패널 업체들은 건축법 개정안으로 지각변동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재논의는 물론 업계 내 의견을 부처에 전달할 수 있는 단체도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