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6곳, "중대재해법 시행 전 개정 필요"

기업 10곳 중 6곳, "중대재해법 시행 전 개정 필요"

  • 일반경제
  • 승인 2021.04.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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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종헌 기자 jh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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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10개 기업 중 6곳은 내년 1월 시행 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1,0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100개사) 기업들의 56%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범위를 넘어선 의무 규정'이라는 응답이 2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무가 모호해 현장에서 법 준수 어려움'(24.7%),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조항 부재'(19.8%), '처벌강화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17.9%)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먼저 개정해야 할 내용으로는 '명확한 안전보건의무 규정 마련'(37.5%)이 가장 많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부과'(21.9%), '중대재해 기준요건 완화'(15.0%), '처벌 완화'(9.4%) 순이었다.

중대해재처벌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37%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별다른 효과가 없거나(45%), 부정적(18%)이라는 응답이 63%에 달해 다수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재해 감소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으로 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31.7%),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로 인한 현장 혼란 가중'(27.3%), '현행 산안법상 강력한 처벌의 효과 부재'(22.4%), '효과적인 산업안전시스템 부재'(10.9%)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응답은 52%(다소 위축 39%, 매우 위축 13%)에 달했다.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구속으로 경영 공백 및 폐업 우려'가 3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급·용역 등의 축소로 중소기업 수주감소 및 경영실적 악화'(24.5%), '인력 운용 제약으로 기업 경쟁력 감소'(22.4%), '국내자본의 해외 유출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 감소'(13.6%)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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