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유예기간 필요하다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유예기간 필요하다

  • 철강
  • 승인 2021.05.0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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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관리자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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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의 확대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7월 1일부터 50인 미만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해당된다.

그러나 5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 개편했지만 소규모의 기업이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시기를 유예한 것 처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계도 기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사업체는 63만여곳에 달하고 근로자 수는 660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3%에 달한다.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5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체와 비교하면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업종별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기협동조합 이사장을 초청해 개최한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에서도 각종 노동 규제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고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인력을 더 뽑아야 하지만 청년층은 오지 않고 외국인 인력은 코로나19 사태로 공급이 안되는 등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납기를 못 맞추거나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적용시기를 1년 유예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철강 및 비철금속 업체들도 주52시간 근무제에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중소업체들의 경우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으로 지금 상태로 유지하다간 장기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도 확대되면서 일부 유통업체들은 주52시간 근무제 대응을 위해 공장 효율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집약적 사업 방식을 탈피해 자동화 설비 도입을 준비하고 스마트 재고 관리 및 효율적 제품 가공, 최소 인력 운영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경영 효율 극대화를 위한 스마트공장도 추진하고 있다. 제품 매입, 재고 관리, 온라인마켓 구축, 영업, 판매, 운송에 이르기까지 인력 최소화와 효율 극대화가 필요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스마트공장 체제를 구축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업체들의 경우 여전히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생산직의 경우 인원을 충원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도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해 충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설비투자를 위해서는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상태에서 제도가 적용된다면 결국 일감이 몰릴 때에는 납기 지연 등의 문제도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중소업체들은 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력난 등에 대한 해소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데 제도 시행에만 급급해 밀어 붙이고 있다며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임금 감소로 인해 불만이 커지고 있고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오는 7월 제도 시행에 앞서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유예기간을 줘야 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의 수립을 통해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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