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문제 해결 초점 맞춰야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문제 해결 초점 맞춰야

  • 철강
  • 승인 2021.05.1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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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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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될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이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의 사망 사고가 지속 발생하면서 시행령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고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은 늦어도 다음 달에는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산업계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완 입법을 요청해왔고 이번 입법 예고 전 의견을 수렴할 때 또 다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지만 받아 들여 질지는 미지수다. 

산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령과 관련해 중대재해의 정의 명확화, 책임주체 명확화, 원청과 하청간의 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법률에서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이 중 중대산업재해 관련 기준이 없다면 중대산업재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가능성이 있고 중대시민재해의 특정 원료도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재해 발생 시 책임을 가리기 위한 원청, 하청 간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의해 이뤄진 입법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이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하는 데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사업장내에서의 안전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지만 처벌만을 강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법안에 판단이 모호한 부분들이 많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안전 관리 체계가 미흡한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더욱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대다수의 기업들이 안전 문제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 효과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지만 기업에만 그 책임을 묻는다고 해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원인 등의 조사도 법 위반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고 재해발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일은 소홀해질 수 있다며 처벌위주의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안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기업들도 더욱 투자와 역량을 집중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통합, 산재사망 근로자의 보상을 높이고 산재예방에 대한 신기술 도입 등에 대한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업주가 사고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유예기간 등을 통해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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