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韓 도금강판 3차 연례재심 최종판정…대부분 낮아져

美 상무부, 韓 도금강판 3차 연례재심 최종판정…대부분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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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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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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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상계관세 0.51%로 관세 부과

미국 정부가 한국산 도금강판을 대상으로 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의 관세율이 절반으로 낮아졌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3차 연례재심(심사 기간 2018년 1월 1일∼12월 31일) 최종판정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KG동부제철은 2차 최종판정 7.16%보다 낮아진 6.83%로 산정됐으며 기타로 묶인 35개사는 7.17%에서 3.11%까지 내려갔다. 현대제철은 2차 최종판정 때 0.44%로 미소마진이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0.51%로 높아져 관세를 부과 받게 됐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 기업들이 소명한 내용을 수용하면서 대부분 관세가 낮아졌다. 하지만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인천 북항을 장기 임대해 사용하는 것이 정부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봤으며 하수도 재활용과 관련해서도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 역시 보조금에 해당해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미국 측에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충분히전달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날 발표된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3차 연례재심(심사 기간 2018년 7월 1일∼2019년 6월 30일) 최종판정 결과에서는 관세율이 0.00∼0.86%로 확정됐다. 기업별 관세율은 현대제철 0.00%, 동국제강 0.76%, 포스코 0.80%, KG동부제철 0.86%다. 2차 최종판정 결과는 현대제철이 0.00%, 동국제강과 나머지 업체는 각 2.33%였다. 현대제철은 동일하며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낮아졌다. 

현대제철 측은 이번 결과에 불복해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할 방침이며 관세가 낮아진 다른 업체들은 관세가 낮아지면서 미국 수출에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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