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철강재 가격 급등에 따른 단품슬라이딩제 시행

조달청, 철강재 가격 급등에 따른 단품슬라이딩제 시행

  • 종합
  • 승인 2021.06.0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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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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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철강재 가격 급등에 따라 특정자재에 대해 가격 상승분을 보정해주는 '단품 슬라이딩' 제도를 시행한다.

단품 슬라이딩 제도는 특정자재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총액ES(Escalation)'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특정자재를 가지고 공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총액ES 전에 특정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 보정해주는 제도다.

조달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자재 가격이 계약일 이후 90일 경과하고 입찰일 대비 15%이상 변동하는 두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 시 계약금액을 조정해 준다.

조정방법은 계약금액의 증액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시공자)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접수하면 된다. 총액조정과 단품조정이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총액조정이 우선된다. 다만 단품ES 계약금액 조정 이후 총액ES 요청 시에는 단품ES 아이템은 전체금액에서 제외된다.

특정자재는 공사비를 구성하는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의 1%이상인 자재에 대해 적용된다.

조달청은 예를 들어 ‘이형철근’의 경우 D10, D13, D16 등 규격이 있는 자재별로 각각 단품슬라이딩이 가능하며 이형철근을 모두 묶어 단품슬라이딩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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