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도입 본격화, 선제적 대응 필요

EU 탄소국경세 도입 본격화, 선제적 대응 필요

  • 철강
  • 승인 2021.07.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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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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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인 탄소감축 전략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미국 등 주요국들의 탄소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탄소 감축을 위한 탄소 국경세, 탄소세 도입 등 탄소감축을 위한 규제 제도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우선 유럽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탄소국경세란 제도 시행국이 자국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탄소국경세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의 55%까지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인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 초안을 14일 공개한다.

이미 유럽연합은 지난달 28일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담은 기후기본법(European Climate Law)을 공식 승인한 바 있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3년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고탄소 배출제품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탄소국경세는 직접적인 보호무역조치는 아니지만 사실상 보호무역 조치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주요 수출국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그동안에는 주요국들은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으나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연합이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적용할 경우 국내 철강업계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지난해 국내 철강제품의 유럽 수출량은 262만톤으로 수출액은 2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를 기준으로 EU의 탄소배출권 가격 등을 감안해 단순 계산해도 약 3,000억원의 탄소국경세를 내야한다. 이는 수출액의 11%에 달하는 규모다.

물론 EU가 발표할 CBAM 세부내용과 앞으로의 대응 및 협의 과정의 결과 따라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탄소세는 달라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규모 관세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도 현재 탄소국경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강조하면서 탄소국경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탄소국경세 도입 국가들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탄소관련 규제가 크게 강화되면서 철강을 비롯한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국내 철강 산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탄소국경세가 도입된다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탄소국경세에 대응하려면 저탄소 제품 생산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생산설비 등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도 필요하다. 이는 곧 원가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수출 경쟁력은 약화는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물론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질적인 감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더불어 탄소국경세 도입국과의 선제적인 협의를 통해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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