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업계, 제품 담합 과징금 행정소송 최종 패소

철근업계, 제품 담합 과징금 행정소송 최종 패소

  • 철강
  • 승인 2021.08.23 11:20
  • 댓글 0
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철근 담합 과징금 부과 정당
철근업계, “공정위, 시장 특수성 이해 부족했다”

철근 제조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부과된 철근 가격 담합 과징금에 대해 부당하다며 진행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동국제강과 현대제철 등 철근 담합 과징금 징계를 받은 철근 제조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받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향후 철근 제조업계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 또한 받을 예정이다.  

국내 철근업계는 과징금 부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내 철근 시장의 특성을 공정위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철근은 생산 가격 차별화가 쉽지 않으며, 제품 품질 또한 제조사별 차이를 보이지 않아 철근 가격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며 “제품 가격이 낮아진다고 수요가 무작정 늘어나지 않으며 철근은 구매자가 사실상 건설사에만 이뤄지고 있어 구매자의 영향력이 몹시 크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18년 9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환영철강공업 등 국내 5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철근업계에 1,19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후 공정위는 2019년 1월, 기존 1,194억 대비 51억원 축소한 1,143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현대제철은 기존 417억6,500만원에서 392억4,700만원으로, 동국제강은 302억300만원에서 301억2,900만원, 한국철강 175억1,900만원에서 176억200만원으로 과징금이 확정된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