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앞서 담합 혐의로 7대 제강사 검찰 고발
7대 제강사 등 11개사 2,565억원 규모 과징금
관수 철근 담합 혐의로 공정위에서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받았던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업계에 따르면 1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2012~2018년 조달청 관수 철근 입찰 담합 혐의로 철강업체 11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7개 제강사와 해당 업체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알렸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제강사 7곳과 압연사 4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65억원(잠정)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현대제철 866억1,300만원 ▲동국제강 461억700만원 ▲대한제강 290억4,000만원 ▲한국철강 318억3,000만원 ▲와이케이스틸 236억5,300만원 ▲환영철강공업 206억700만원 ▲한국제강 163억4,400만원, ▲화진철강 11억8,600만원, ▲코스틸 8억500만원, ▲삼승철강 2억4,000만원, ▲동일산업 8,200만원 등이다.
이 밖에 검찰 고발이 이뤄진 업체와 인원은 7대 제강사와 현대제철 전현직 직원 2명, 동국제강과 대한제강 전직 직원 각 1명, 한국철강과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현직 직원 각 1명, 한국제강 현직 직원 2명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1년이나 2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용 관수 철근 입찰을 진행한다. 계약 물량은 130만톤에서 150만톤 수준으로 국내 전체 철근 생산능력의 10~15% 규모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관수 철근 입찰 과정에서 철근 제조업체들이 사전에 낙찰받을 물량과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고 추정했다.
한편, 최근 공정위의 제강사를 상대로 한 담합 적발은 지난해 7개 제강사를 상대로 약 3,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철스크랩 담합이 있었다. 이 밖에 2018년에는 민수 철근 담합 협의로 6개 제강사에 과징금 1,194억원이 부과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제강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벌였으나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