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수 철근 담합 현대·동국 등 검찰 압수수색

관수 철근 담합 현대·동국 등 검찰 압수수색

  • 철강
  • 승인 2022.10.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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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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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앞서 담합 혐의로 7대 제강사 검찰 고발
7대 제강사 등 11개사 2,565억원 규모 과징금

관수 철근 담합 혐의로 공정위에서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받았던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업계에 따르면 1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2012~2018년 조달청 관수 철근 입찰 담합 혐의로 철강업체 11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7개 제강사와 해당 업체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알렸다. 

 

미국 철근 내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철스크랩 가격과 약화되고 있는 수요의 영향에 15개월래 최저를 기록했다. (사진: 철강금속신문)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제강사 7곳과 압연사 4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65억원(잠정)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현대제철 866억1,300만원 ▲동국제강 461억700만원 ▲대한제강 290억4,000만원 ▲한국철강 318억3,000만원 ▲와이케이스틸 236억5,300만원 ▲환영철강공업 206억700만원 ▲한국제강 163억4,400만원, ▲화진철강 11억8,600만원, ▲코스틸 8억500만원, ▲삼승철강 2억4,000만원, ▲동일산업 8,200만원 등이다.

이 밖에 검찰 고발이 이뤄진 업체와 인원은 7대 제강사와 현대제철 전현직 직원 2명, 동국제강과 대한제강 전직 직원 각 1명, 한국철강과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현직 직원 각 1명, 한국제강 현직 직원 2명으로 알려졌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은 1년이나 2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용 관수 철근 입찰을 진행한다. 계약 물량은 130만톤에서 150만톤 수준으로 국내 전체 철근 생산능력의 10~15% 규모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관수 철근 입찰 과정에서 철근 제조업체들이 사전에 낙찰받을 물량과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고 추정했다.

한편, 최근 공정위의 제강사를 상대로 한 담합 적발은 지난해 7개 제강사를 상대로 약 3,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철스크랩 담합이 있었다. 이 밖에 2018년에는 민수 철근 담합 협의로 6개 제강사에 과징금 1,194억원이 부과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제강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벌였으나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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