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쇼트볼 3사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쇼트볼 3사에 과징금 부과

  • 철강
  • 승인 2022.09.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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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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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혐의에 시정명령·과징금 13억7,9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2일, 가격 및 거래 상대방 등을 담합한 혐의로 서울쇼트공업과 성호기업, 한국신동공업 등 쇼트볼(투사재)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이 쇼트볼 주원료인 철스크랩 가격 상승과 중국산 수입재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이러한 담합을 진행했다고 봤다. 

 

 

쇼트볼은 금속 표면에 분사시켜 질감을 변형시키는 연마재의 일종으로 재질과 형태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나 주강 쇼트(StelShot)와 주강 그릿트(Stel  Grit)가 국내 쇼트볼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강 쇼트는 철로 만든 쇠구슬로 금속 표면을 매끄럽게 하며, 주강 그릿트는 철로 만든 알갱이로 금속 표면을 거칠게 해 도금이나 도장의 페인트 접합성을 높일 때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쇼트볼 3사의 연평균 판매 가격은 2012년 kg당 908원에서 2016년 603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반해 3사의 철스크랩 평균 구매 가격은 2016년 상반기 kg당 28원에서 2016년 하반기에는 263원, 2017년 상반기에는 296원으로 상승했다. 또한, 수입 쇼트볼의 국내 시장 점유율도 2015년 약 5% 내외에서 2017년에는 10% 이상으로 늘어났다. 

담합 기간은 2017년 7월 말부터 2019년 8월 21일까지로, 최소 680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견적 가격, 투찰 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합의·실행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또한 담합 기간 국내 쇼트볼 시장의 판매 가격은 지속적으로 인상됐다고 덧붙였다. 2016년 kg당 604원이었던 쇼트볼 3사의 평균 판매 가격은 2017년 725원, 2018년 904원, 2019년 910원 등을 기록했다. 
 
이에 공정위는 쇼트볼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로는 서울쇼트공업 5억500만원, 성호기업 4억4,400만원, 한국신동공업 4억3,000만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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