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前 대표 철근 담합 관련 검찰 소환

동국제강 前 대표 철근 담합 관련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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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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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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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제강사 임직원 구속영장 이어 전직 대표 소환 

관수 철근 담합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7대 제강사 임직원들 세 명을 구속한 데 이어 동국제강 전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2일 남윤영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고, 담합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전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국제강에서 대표이사를 맡았다. 관수 철근 담합 의혹이 제기된 2012~2018년과 재임 기간이 겹치는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1월 28일 관수 철근 담합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중 세 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구속한 바 있다. 

한편,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관수 철근 연간 단가 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 규모는 약 6조8,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다.

조달청은 1년이나 2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용 관수 철근 입찰을 진행한다. 계약 물량은 130만톤에서 150만톤 수준으로 국내 전체 철근 생산능력의 10~15% 규모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관수 철근 입찰 과정에서 철근 제조업체들이 사전에 낙찰받을 물량과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고 추정하고, 철강업체 11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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