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패널 업계, 경쟁력 강화 위한 방안 필요

샌드위치패널 업계, 경쟁력 강화 위한 방안 필요

  • 철강
  • 승인 2021.09.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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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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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철강업체들과의 연계도 필요해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철강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8일 열린 '건설 안전사고 예방과 건설안전 문화 확대를 위한 세미나'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건설용 자재 품질 모니터링’이라는 주제로 한 발표에서 패널건축연구소 유일상 소장은 이와 같이 밝혔다.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에서는 2014년부터 해마다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건축공사 현장 중 건축 가재 성능 기준 적합성 등을 무작위로 불시에 점검해 화재 방지 및 화재 확산 방지 시설 등 주요 자재 등의 시공 상태와 성능을 검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지난 2019년 패널 제조업체 적합률은 71.4%를 보인 반면 건설현장 적합률은 42.9%로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 실제 쓰이는 자재와 제조업체 자재 간의 부적합률 차이가 28.5%p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난연 EPS(스티로폼) 패널의 관리가 부실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건축물 관리법 등을 통해 화재 성능 보감에 대한 의무화도 법제화됐다. 

그러나 건설공사 프로세스를 보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 소장은 “국내에서는 최저가, 공기 단축 등을 강조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부분이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시장에서는 샌드위치패널이 다 똑같은데 왜 가격 차이가 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패널건축연구소 유일상 소장이 '건설 안전사고 예방과 건설안전 문화 확대를 위한 세미나'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건설용 자재 품질 모니터링’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패널건축연구소 유일상 소장이 '건설 안전사고 예방과 건설안전 문화 확대를 위한 세미나'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건설용 자재 품질 모니터링’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건축법 개정안을 보면 복합자제의 심재(단열재) 테스트는 700도에서 10분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글라스울의 경우 최대 사용온도는 350도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지붕 내화구조 의무화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유 소장은 “지붕 내화구조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데 인증기관은 국내에 3곳밖에 없어 실제로 인증 받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받아야한다는 점에서도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이는 결국 단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화 30분 지붕, 내화 1시간 외벽 등으로 인해 오히려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유 소장은 “화재가 내부에서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 해체가 용이하지 않고 화재에 강하다면 외부에서 내부의 화재 진압이 어렵다”며 “오히려 화재 시 빨리 전소해 소멸되는 외장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심재 규제에 앞서 해당 재료의 건축적 성능을 유지하면서 화재 안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지원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유 소장은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이 시대에 뒤처지는 측면이 있다며 건축학과 커리큐럼에 건축 자재 교육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패널 건축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계적인 복합자재 전문가에 자문을 구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또한 철강업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열악한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패널 관련 연구 용역 활성화 및 신제품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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