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제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낮아 개선 시급”

“신청 전제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낮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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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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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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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2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2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2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동 위원회는 올해 4월 21일부터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근거 : 상생협력법)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뿌리, 식품, 화학, 제지, 유통, IT, 건설 등 7개 업종 대표들과 공익위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거래 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기피하는 것을 지적하며,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병준 위원장(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신청이 선행돼야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경우 중소기업 신청 없이도 협동조합이 대기업에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동교섭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가 개선돼야 ‘납품단가 제값 받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을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조선, 자동차업종 등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우선적으로 ‘납품단가 연동’ 조항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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