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양제철소 후판 운송용역 담합행위 3사에 ‘과징금’

공정위, 광양제철소 후판 운송용역 담합행위 3사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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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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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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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서강기업·동화 3社, 구간별 후판 운송 입찰 ‘3년간’ 담합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3,3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의 운송을 담당한 일부 용역업체들에 입찰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에도 포항제철소 후판 운송 담합행위에 대해 제재에 나선 바 있다.

17일,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매년 실시한 후판 제품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일부 운송 용역사들이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정해 입찰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향후 행위 금지 시정명령과 총과징금 2억3,300만원을 부과받은 기업은 동방과 서강기업, 동화 등 3개사다.

포스코는 2015년까지 후판 제품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회사는 2016년부터 경영혁신의 목적으로 일부 운송구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제재 대상 3개사는 지난 2015년까지 광양제철소 후판 용역업체로 선정된 바가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와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합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다.

 

포스코는 경쟁입찰 도입과 함께 운송구간별로 단가를 입찰받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제재 대상 3사는 기존 자신들이 수행하던 운송구간들을 각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3개사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며칠 전 회합을 갖은 것으로 밝혀졌다.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배분하기위해 각 운송구간별로 직전년도 대비 99.7%~105% 수준으로 입찰 가격을 정했다.

이를 통해 동방과 서강기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입찰에서, 동화는 2018년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대로 투찰하여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121개 중 79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이들 3개사는 합의대상인 운송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통해 약 54억원의 매출액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으로 동방에 9,100만원, 서강기업에 9,400만원, 동화에 4,800만원 등 총 2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위원회는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중점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향후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하여 각 산업의 주요 원가요소 중 하나인 운송료를 절감 시켜 물가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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