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기획감독 시행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기획감독 시행

  • 철강
  • 승인 2022.03.3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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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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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자율점검 후 취약 사업장 불시 무작위 감독
기본 안전조치 준수 여부 및 자율점검 적절성 집중 확인

고용노동부가 건설업을 제외한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에 대한 기획감독을 시행한다고 3월 30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철강업계에서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함안제강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 안전조치 준수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75%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어 과거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번 기획감독 취지를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기업(650개)을 대상으로 3월 10~25일 소속 사업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요인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본사 중심으로 자체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체 점검 결과는 반드시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경영책임자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현장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인력·예산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본사 중심으로 실시된 자체 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3월 30일~4월 22일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에 대한 기획감독을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현장별 감독 기간은 최소 3일 이상으로 하고 감독반도 감독관 3인 및 공단 직원 3명 이상으로 구성했다. 감독 결과는 감독 대상 사업장과 소속 기업 본사를 대상으로 강평, 면담 등 방식으로 안내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전했다.

아울러 주요 법 위반사항 원인이 안전보건관리체제 부실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할 방침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례가 다수 있거나 안전 관리가 불량한 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 대하여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 명령 등을 진행한다.

산업안전보건본부 권기섭 본부장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 소속 사업장은 재해 발생 현장과 유사한 공정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어 언제라도 비슷한 중대재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면서 “이번 자체 점검 및 감독 이후에도 본사가 중심이 되어 실제 현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와 작업 매뉴얼이 완벽히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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