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火’ 자초하는 품질인정제도

‘火’ 자초하는 품질인정제도

  • 철강
  • 승인 2022.06.0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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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손유진 기자 yjs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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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하 플라스틱조합)이 국토교통부의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두고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토부는 묵묵부답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24일 도입됐다. 제도 도입 전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평가는 기존 철판이 그대로 붙어진 상태에서 연소성능시험과 가스유해성 검사,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 국토부의 불시점검으로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에는 철판을 걷어낸 심재 자체 성능 평가와 샌드위치패널을 실물 크기로 제작해 화재시험을 실시하게 됐다. 기존 대비 건축자재 성능 평가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그동안은 ‘플라스틱 회초리’로 불량 건축자재를 단속해왔다면 이번엔 ‘철퇴’와 다름없는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이러한 강력 조치에 플라스틱조합과 국토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조합은 해당 조치를 ‘궁예의 철퇴’로, 국토부는 ‘철퇴’로 보고 있다.

플라스틱조합은 국토부가 법령에 대한 독단적인 유권해석으로 특히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시험을 강요하고, 글라스울 등 준불연 단열소재에 대한 시험을 면제하는 등 편파적인 특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밑도 끝도 없이 휘두르는 ‘궁예의 철퇴’로 간주하는 모습이다.

반면 국토부는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품질을 강화할 것을 지난 10년간 지속 요구해왔고, 2014년부터 실시해 온 건축안전 모니터링에서 난연 EPS 샌드위치패널의 절반이 성능미달로 부적합을 보여왔다며 최근까지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철퇴’를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궁예의 철퇴든 그냥 철퇴든 양측 모두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변화다. 그러나 지난해 플라스틱조합을 포함한 우레탄협회, 내화건축자재협회, 전문가 다수 등이 수차례의 협의 끝에 공동으로 법안을 만들어냈다. 

국토부가 최근 시험설비의 절대 부족으로 대기시간이 무한정 길어지는 등 시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 잘못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험 설비가 부족한 것을 강조하면서 이미 약속했던 실물대형화재실험에 대한 공동 합의를 수정 혹은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최근 각 협회에서는 시험설비 부족으로 인한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인정하는 ‘표준구조모델’ 를 통한 실물대형화재 인정과 서류 간소화 작업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험 면제를 받은 글라스울 심재를 적용한 샌드위치패널도 내화 인정받기 위한 실물대형화재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시험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토부는 설비와 기관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시험 면제인 글라스울보다도 유기단열재 업계에게 ‘표준구조모델’ 실험과 ‘일반 실물대형화재실험’에 먼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국토부와 업계가 동반 협력한다면 화재 관련 안전기준이 보다 빠른 개선과 안착화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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