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 기준 대폭 줄인다…조건 '9개→2개'

'순환자원' 인정 기준 대폭 줄인다…조건 '9개→2개'

  • 철강
  • 승인 2022.08.3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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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정환 기자 j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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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연내 개정 목표…철스크랩도 절차 간소화로 가닥

순환자원으로 인정받는 폐기물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순환자원 인정기준 완화로 사용가치가 남은 더 많은 폐기물들이 재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줄이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면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받지 않고 운반·보관·사용에 제한이 없어진다.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 인정기준은 ▲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 그 밖에 대통령령(시행령 9개)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현행 9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게 골자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시행령상 기준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대신 '소각·매립·해역배출에 사용되는 물질·물건이 아닐 것'이라는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부터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으면서 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 주고 있다.

다만 법률에 정해진 환경성과 유가성(경제적 가치) 기준 외에 시행령 상의 9개까지 총 11개 기준을 충족해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실제 2020년 기준 전체 폐기물 1억9,000만톤 가운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는 양은 169만톤(0.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6일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철스크랩, 폐지, 폐유리 등을 즉시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재활용이 쉽게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기 위해 업체별로 약 3개월 동안 4단계에 걸친 복잡한 신청·검토 절차를 거쳐야 했다. 기존 형평성을 고려해 절차 간소화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연내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그간 폐기물 관련 법령이 재활용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등 혁신적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규제 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찾아내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순환자원 인정기준 개정 전후 비교(표=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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