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환경부,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맞손

철강업계-환경부,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맞손

  • 철강
  • 승인 2023.07.10 11:20
  • 댓글 0
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시작 배출량 보고의무 이행에 전폭 지원

철강업계와 환경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힘을 모은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0일 오전 충남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업계의 고충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제철, 세아씨엠, 케이지스틸, 한국철강협회 등 철강 기업들이 참석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 배출이 많은 지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오는 10월부터 시행일 전까지의 전환기간에는 배출량 보고 의무가 주어진다.

최근 EU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산정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나 2025년부터는 EU의 산정 방식만 허용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한시적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식을 허용한 것은 다행이나 여전히 배출량 산정과 보고 과정에서의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항이 존재한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 장관은 배출량 산정 세부 해설서 마련, 전국 순회 교육, 헬프데스크 설치·운영 등 지난 2월부터 환경부 전담대응반(T/F)에서 계획한 배출량 보고 의무이행 지원 현황을 설명했다. 또 이날 논의된 철강업계의 건의 사항을 그간 수렴한 산업계 의견과 함께 정리해 EU에 전달하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 선도국으로서 배출량 보고·감축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불이익이 없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을 전폭 지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 기업들의 탄소감축 노력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