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에 41곳 신청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에 41곳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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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0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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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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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 수탁기업 총 249곳 달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대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에 위탁기업 41곳이 신청서를 냈다고 4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일까지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KT 등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이 7곳, 중소기업이 5곳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중소 기업 8개사도 위탁기업 입장에서 신청하면서, 2·3차 협력사에도 연동제의 긍정적 효과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기계·자동차·조선 업종이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전자 업종 10곳, 화학·금속·비금속 업종 7곳, 식품제조업 4곳, 통신업 3곳, 건설업과 서비스업 각 2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7곳, 경기 11곳, 인천·울산·경남·경북 각 2곳, 부산·광주·전남·충북·제주 각 1곳 등이다. 이들 위탁기업 41곳과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탁기업 수는 총 294곳에 달한다.

중기부는 선정평가위원회를 열어 최종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물품명과 가격 기준지표 등이 기재된 특별약정서로 계약을 맺는다. 중기부는 연동 실적에 따라 장관 표창 수여, 정부 포상 우대, 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상생결제’를 통해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했다고 이날 밝혔다. 상생결제는 거래대금을 납품업체뿐만 아니라 그 하위 협력사에까지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이다. 도입 첫해인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누적 지급액은 762조2,623억원으로 집계된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상생결제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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