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임단협, 4개 지회 '재협상'

현대제철 임단협, 4개 지회 '재협상'

  • 철강
  • 승인 2023.01.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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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손유진 기자 yjs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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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부 '가결' vs 4개 지회 '부결'
집행부에 대한 불만, 지회별 입장차 등 영향


극적 합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됐던 현대제철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교섭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공동 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했지만 지회별 대오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임단협 진통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조 5개 지부(당진·인천·포항·순천·당진하이스코)는 이달 2일부터 5일까지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당진)를 제외한 4개 지부에서 임단협 일치안이 부결됐다.

충남지부는 전체 조합원 4068명 중 3731명(투표율 91.72%)이 참여했고, 이 중 찬성 2047명(54.86%), 반대 1673명, 무효 11명으로 찬성이 과반을 넘겨 최종 가결됐다. 

충남지부는 현대제철 노조 중 가장 대표적인 그룹으로 재적 조합원만 4000여명에 달하며, 5개 지부의 집행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단체 파급력이 큰 충남지부가 선제적인 가결에 나서면서 다른 지회 역시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순천과 포항지부, 당진하이스코의 경우는 48.51%,39.12%, 41.09%의 찬성으로 부결됐다. 특히 인천지부는 조합원 1266명이 투표했고 찬성 376명, 반대 887명, 무효 3명으로 투표 인원 대비 찬성률이 29.7%로 지회 중 가장 낮은 찬성률을 보였다. 재투표는 포항지부에서만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치러질 예정이고, 나머지 지부는 미정이다.

이들 지회는 부결 사유로 4조2교대 전환에 대한 상여제, 휴가 및 연차사용, 4시간 초과 수당(4시간OT) 등이 미흡한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동 잠정 합의안의 문제라기보단 노조 공동선이 또다시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장별 상황과 조합원들 간의 개인적 편차 등 실정들을 고루 반영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단 지적도 나온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노조의 임단협 공동교섭 요구에 지회마다 임금 체계가 달라 진행할 수 없고 개별 교섭만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사측간의 이견을 좁힐 수 없게 되자 현대제철 노조 4개지회(당진·인천·포항·당진하이스코)는 공동 전선을 꾸려 24시간 파업을 벌이는 등 쟁의 수위를 높인 적도 있다. 그러나 인천지회는 임금 및 단체협상 공동 전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당진 하이스코지회는 공동교섭 포기를 결정했다. 또 순천지회는 애초부터 공동 전선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제철 노조의 집행부 역할을 하는 충남지부가 공동 목표와 개별적 편차 등을 모두 고려한 후에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수락했어야 했다"면서 "공동 목소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결정한 집행부에 대한 불만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충남지부가 가결 전까진 강성 그룹이었던만큼 이번 결과가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제철은 가결 결정을 내린 충남지부와 오는 10일 조인식을 체결하고, 상호 합의한 내용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부결인 나머지 노조와의 임단협 안건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개별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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