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LPG 선박 국제기준 최종 승인

IMO, LPG 선박 국제기준 최종 승인

  • 철강
  • 승인 2023.08.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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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황두길 기자 dghw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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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추진선 배기가스 배출량 90%↓
LPG 선박에 대한 국내 법규 마련 탄력 예상

국제해사기구(IMO)가 액화석유가스(LPG) 추진 선박에 대한 글로벌 인증을 최종 승인하면서 국제기준이 마련됐다. 국내에서도 LPG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본격적인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대한 LPG협회에 따르면 IMO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107차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LPG 추진 선박 국제기준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LPG 선박 안전지침은 우리나라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9년 화물 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CCC)에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4년여간 논의됐다. IMO 195개 회원국들은 안전 기준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거쳐 친환경 LPG 선박 잠정기준을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LPG를 친환경 선박용 연료로 주목해 왔다. 2018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LPG를 친환경 연료로 선정하고 다양한 정책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친환경 LPG 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정부 과제가 이어지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2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1MW급 ‘힘센엔진’의 LPG 고압연료분사장치 기술개발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기준이 적용된 친환경 LPG 선박 보급이 가능하게 됐다. 

LPG 추진선은 기존 선박유 대비 미세먼지와 황산화물(SOx) 등 유해 배기가스의 배출량이 90% 이상 적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5% 가량 줄어든다. 또한, 연료의 보관과 운송이 쉬워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이 편리하다. 

다만, 그간 국내에서는 LPG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건조 및 연료 공급 기준이 없어 선박 건조 및 운항이 어려웠다. 이번에 LPG 선박 국제기준이 최종 승인되면서 LPG 선박에 대한 국내 법규 마련도 탄력을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호중 대한LPG 협회장은 “LPG 추진선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조선업계 및 관련 부품업계의 발전을 주도하는 신성장 동력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D한국조선해양이 건조한 LPG운반선 시운전 모습 (사진=HD한국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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