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세아창원특수강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세아창원특수강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 철강
  • 승인 2023.09.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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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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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원 과징금 부과, 물량할인제도 제도개선 명령
물량할인(QD)제도 놓고 공정위-세아 측 입장 엇갈려

25, 세아창원특수강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세아 측은 공정위에 객관적 자료 제출 등으로 오해 소명을 위해 노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재인발 강관사인 CTC26.5억원 상당의 원재료 가격 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세아창원특수강에는 32억원의 잠정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의 물량할인(QD) 등의 제도 개선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세아 측은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계열회사 CTC에 대한 부당 지원이 없었음을 충실하게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회사는 이번에 문제가 된 CTC와의 거래는 2015년 이후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철강 산업의 위기 속에서 세아창원특수강의 판매량과 공헌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철강업에서 보편적인 영업방식인 물량할인(QD)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아 측은 가격 또한 시장 가격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기에 CTC만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들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아 측은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기존 소명 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검토한 뒤, 회사의 입장을 소명하여 오해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아 측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회사 구성원들께 심려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세아가 믿는 가치가 폄훼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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