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協, 노동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철강協, 노동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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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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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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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가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이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했다. 철강협회는 11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협회는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 기업에 단체협약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청기업은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또한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나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사실상의 대항 수단을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철강산업은 24시간 연속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산업으로서,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수요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 과정은 협력사, 하청업체 등과 함께 협력하여 이뤄지는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다.

철강업계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업 현장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열위한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협회는 "철강의 생산 및 공급차질 영향은 철강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건설,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것"이라면서 "또한 철강 기업의 투자 확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강업계는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위기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심화 속에서 국내 여건마저 부진함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글로벌 탄소규제 심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원가 및 투자 증가 예상 등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이에 철강협회는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존중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노사 간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철강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해 줄 것을 간곡하게 건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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