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금속업 반대했던 ‘노란봉투법’ 국회서 자동폐기

철강·금속업 반대했던 ‘노란봉투법’ 국회서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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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9.3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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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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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권으로로 국회로 돌아온 노란봉투법 최종 부결..10개월 새 두 차례 자동폐기

철강·금속 업계가 법안 반대 의견을 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대통령의 재의요구 행사 이후 국회로 회부된 가운데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 부결로 자동 폐기됐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또는 노동자)의 노동쟁의로 발생한 기업의 금전적 손실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일부 제한, 단체교섭 대상 확대, 원청 책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이전 21대 국회에서도 연말 동안 법안 통과 →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 부결 → 자동 폐기 절차를 밟은 바 있다.

올해 8월, 한국철강협회와 자동차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건설협회, 기계진흥회 등 철강 및 연관 산업계 협회 등이 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노란봉투법 제정을 반대하는 결의 대회를 열고 산업계 및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이 클 것이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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