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제도 보완 효과 높여야

납품대금연동제, 제도 보완 효과 높여야

  • 철강
  • 승인 2023.12.04 06:05
  • 댓글 0
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가 본격 시행된지 2달이 지났다. 아직까지 실효성에 대해 평가하기는 이르지면 기대가 컸던 만큼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우선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시행 2달 정도가 지난 현재 납품대금연동제에 참여한 기업수가 9,561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수익기업 9,563개, 위탁기업이 398개다. 당초 중기부가 목표로 했던 6,000개사를 크게 돌파했고 조만간 1만개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무작위로 3,000개의 위탁기업을 선정하고 위탁기업이 제출한 수탁기업 1만2,000여개를 대상으로 한다.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벌점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되고 있어 우선은 계도에 집중할 예정이다.

당근 정책도 조만간 실시한다. 연동제 우수기업을 선정해 포상 등을 통해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포상 기업은 기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혜택에 더해 계도기간 이후 시행되는 직권조사도 면제 혜택을 받는다. 2년간 수·위탁거래 직권조사와 1년 혹은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직권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납품대금연동제가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제도 보완도 추진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제도가 정착돼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더 지켜봐야 한다. 또한 중소 납품업체들 입장에서도 의무적용이 아닌 쌍방이 합의하에 선택적으로 제도의 적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정부가 제시한 남품단가 연동 계약서는 사전에 협의한 조건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대금 또한 연동 산식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구조로 그 적용도 의무가 아닌 선택이다.

또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등 우려되는 사안들도 많다. 이는 원자재 가격만 연동제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 이외의 원가상승분에 대한 반영도 이뤄져야 연동제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전기요금에 대한 반영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납품연동제 대상기업의 상당수가 철강 및 비철금속, 뿌리기업들인데, 이들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이외에도 전력요금, 인건비 등 비용이 크게 높아지면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났다. 

실제로 주조, 단조, 열처리 등 뿌리업체들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에 달하고 있다. 또한 영업이익의 40% 이상을 전력비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앞으로 전력요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 원자재 가격 변동만으로는 납품단가연동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에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