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아시아 3개국 STS 판재 반덤핑 관세 만료 임박...국내 업계 반응은?

(수정) 아시아 3개국 STS 판재 반덤핑 관세 만료 임박...국내 업계 반응은?

  • 철강
  • 승인 2024.02.08 15:05
  • 댓글 1
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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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中·臺·印尼 STS 판재 덤핑 기간 올 3월 중순으로 종료...일부 업체 재심사 요청 준비
수입·중소 수요업계 이번에도 거센 반대 입장 보일 듯...일부 단압밀 연장 찬성 여부에 ‘고심’

중국과 대만,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STS) 판재류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장 신청 기간이 올해 3월 중순부로(9월 14일 제재 종료로 6개월 전 신청 필요) 종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내 스테인리스 업계는 덤핑 재발 및 STS 산업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과 대만,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이 국내 시장에 덤핑 판매되고 있으며 산업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5년간 국가 및 현지 주요 업체별로 중국 산시타이강 강철에 23.69%, 리스코에 25.82%(산업피해율/LDR 적용), 그 밖에 중국 공급자에 24.83%를, 인도네시아 인니청산과 그 밖에 인도네시아 공급자에 25.82%(LDR)를 대만 유스코에 9.47%, 왈신에 7.17%, 그밖에 대만 공급자에 9.07% 수준의 반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됐다.

 

이후 일부 제재 대상 업체는 세계무역기구 의무 조항에 따라 우리나라와 수출 가격 인상을 약속(수입신고 시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사본,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 연간 누적 수출량 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세관에 제출)하고 합의대로 수출 가격을 높이는 방안을 택하기도 했다. 

반덤핑 관세 부과 직후, 제재 대상 3개국에서 수입량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성과도 나타났던 가운데 2022년 9월 포항제철소 침수 피해가 발생해서 시장 STS 가격이 널뛰자 3개국 수입이 다시 급증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국산 공급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시장 점유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국내 STS 업계는 3개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STS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와 STS 단압밀 등 제조업계는 3개국 수입재가 물량과 가격 여전히 시장에 강한 영향력을 줄 수준으로 보고 있다”라며 “판매 대리점들의 경우 국산과 수입재를 다루는 곳도 있어 속내는 업체별로 복잡한 가운데 국산만 취급하는 업체들은 반덤핑 제재 만료 시 영업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산 STS 관계자는 “반덤핑 제재 효과를 보려면 국내 업계가 경쟁력을 갖출 시간적 여유, 장기간에 걸친 산업 내 구조적 변화·보안 등이 필요하다”라며 “통상적으로 덤핑 규제가 최초 부과된 이후 바로 만료되는 경우는 드문 편으로 수입재의 영향력이 여전한 근래 상황을 감안해 한두 차례 과세가 연장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등 일부 제조사는 반덤핑 규제 연장(재심사)을 청원할 계획이다. 시장 일각에선 중국 및 인도네시아산 물량의 우회 수출국이자 최근 2년간 저가 수입이 급증한 베트남산도 조사 청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일부 수입업계와 중소 제조사 등 실수요업계는 2020~2021년 반덤핑 조사 개시 및 예비 관세 부과 과정에서처럼 관세 철회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소 제조업계의 경우 소량 다품종 공급을 요구하기 어렵고 수입 제조업계와의 가격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 STS가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업계 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내 STS 단압밀 중 일부 업체는 덤핑 제재 재심사(연장) 신청에 동의할지 명확한 입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산 STS 냉간압연강판의 판매업자이자 수입재 STS 열연코일의 수요자인 STS 냉연 단압밀들이 일부 생산 차질과 위탁생산 종료 등 변수를 감안해 재심사 신청에 대한 유불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산재와 함께 일부 수입재를 취급하는 STS 코일센터들도 연장 필요성에 대해 이전 심사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포스코는 STS단압밀 및 STS 코일센터에 덤핑 규제 만료 시 국내 업계가 받을 가격 및 영업 타격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재조사(규제 연장) 필요성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선 실수요가들을 위해 200계 시장과 특수 규격 시장을 열어주고, 일부 수입업계엔 국산재도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던 사례들처럼, 국내 STS 업체들이 수입·수요 업계 간 협력점을 찾으려는 노력도 추진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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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2024-02-16 11:47:37
1. 반덤핑은 CR 에 한정하지 않고 HR CR 을 포함합니다
2. 반덤핑 재심사는 덤핑 만료일 6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 기간 종료'는 기한을 잘 못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3월 중순까지 재심사를 신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