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 '근로자 지위확인' 최종 승소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 '근로자 지위확인'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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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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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손유진 기자 yjs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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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제공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집단 소송을 시작한 지 약 12년 8개월 만이다. 또 지난 2022년 7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관련 재판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후 두 번째 사례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피고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하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줘야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1심(2016년)과 2심(2019년)에서 "현대제철이 정한 상세한 작업표준에 따라 공정에 이뤄졌고, 업무와 휴식시간이 현대제철 노동자들과 같게 정해지는 등 현대제철의 지휘와 명령을 받는 파견 관계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기계, 전기 정비와 시설관리 업무 노동자 등 일부 하청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내 협력업체와 현대제철 직접 고용 노동자들이 구분돼 일한 것으로 보여 파견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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