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핵심원자재법·공급망실사지침 발효 앞두고 대응방안 점검

산업부, EU 핵심원자재법·공급망실사지침 발효 앞두고 대응방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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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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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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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G 확산 등 “선제 대응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 기회로 삼아야”

산업통상자원부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이 26일 공급망 및 기후에너지 통상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유럽연합(EU)의 관련 입법 동향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했다. 

유럽연합이 그간 추진해 온 핵심원자재법과 공급망실사지침은 최종 승인 및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탄소중립산업법은 올해 2월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의회 간 3자 합의를 마쳤다.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핵심원자재법은 전략원자재의 역내 생산역량 강화 및 수입의존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 프로젝트 지원과 리스크 완화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역외기업 차별조항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직원 1,000명 등 일정규모 이상의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환경 의무를 골자로 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은 대상 범위가 대폭 축소돼 초안 대비 부담이 완화됐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탄소중립기술 제조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탄소중립산업법의 3자 합의안은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대상기술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 등 관련 지원을 규정하며, 역외기업 차별요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그간 산학연 전문가들과 간담회·대책회의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며, 유럽연합의 입법동향을 공유하고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 고위급 회담 등 여러 계기에 우리 업계의 우려와 요청을 유럽연합 측에 전달하는 등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의 입법 및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 및 기회요인을 예의 주시하며 업계·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 기업설명회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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