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두고 중기중앙회 vs 금속조합 대립 지속

특정감사 두고 중기중앙회 vs 금속조합 대립 지속

  • 철강
  • 승인 2024.03.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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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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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대의원 선출 절차 위반” 지적에 이의현 이사장 “당선축하패 왜 보냈나?”
2023년 이후 이사장 활동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 맞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의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의현)에 대한 특정감사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중앙회는 금속조합의 2018년 진행한 대의원 선출에 대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재선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어 2022년 7월 진행한 대의원 재선출 당시에도 절차를 위반했다며 선출보고를 반려했다.

중앙회 감사팀에게 내용을 설명하는 이의현 이사장(가운데). 양측은 감사를 두고 격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진=금속조합)
중앙회 감사팀에게 내용을 설명하는 이의현 이사장(가운데). 양측은 감사를 두고 격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진=금속조합)

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임원선출은 반드시 현장 참석자만 투표할 수 있는데 금속조합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2022년 7월 대의원 선출에서도 규정에 따른 선출방법이 아닌 조합에서 지정한 46명에 대한 일괄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선출하여 임원선임보고를 반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속조합 측은 “2018년 대의원 선출은 477개 회원사가 전체 참석해 투표하기 쉽지 않아 업종별, 지역별, 위원회별 참여자를 공고했으나 회원사가 참석에 관심을 두지 않아 분과위원회 추천을 요청해 대의원 후보를 추천받아 총회에 추천과 동시 승인 여부를 물어 선출한 것으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중앙회는 총회 개최 이후 아무런 행위도 없다가 직접생산 건이 불거지자 감사를 하여 3년 전 임원선출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이 이의현 이사장에게 보냈던 당선축하패. 금속조합은 적법절차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앙회는 관례적으로 준 것일뿐 당시 선거는 절차 위반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금속조합)
김기문 회장이 이의현 이사장에게 보냈던 당선축하패. 금속조합은 적법절차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앙회는 관례적으로 준 것일뿐 당시 선거는 절차 위반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금속조합)

이에 대해 중앙회는 통상적으로 진행한 정기감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앙회 감사실장은 “조합 정기감사는 정해진 계획에 따라 통상적으로 8~9년에 한 번, 사전고지 후 진행하고 있다”며 “금속조합 역시 2014년 이후 8년 만에 실시한 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조합은 이 같은 중앙회의 처분에 따라 지난 2월 정기총회를 통해 25대 이사장으로 이의현 이사장을 재선출했다. 올해에는 개정된 전자투표 방식의 법률에 근거하여 조합원사들이 전국 각 지역에서 현업에 종사하면서 전자투표로 선출했다. 이후 중앙회는 조합에 특정감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에 대해 금속조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의현 이사장은 “협동조합은 조합 정관에 의거 회원사 대표들이 선출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합 이사장은 무보수로 조합으로부터 보상으로 급여, 수당 등 금전적 혜택이 전혀 없고, 단지 중소기업에 관심이 있고 조합원사의 애로 사항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정부 건의하는 일이 주된 업무이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협동조합은 회원들 회비로 운영되고 정부 지원금이나 중앙회 지원금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협동조합 이사장은 조합원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원사를 독려하고 무보수로 봉사하는 자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이사장을 도와 중소기업 현안을 해결하도록 나서야 하는데, 이처럼 감사에 나서는 행위는 중소기업 고충을 해결하고 단합과 협력하겠다는 주장과 달리 행보와는 다른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 측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등에 따라 조합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고, 특정감사는 중앙회 감사규정에 따른 감사의 종류로 특정한 업무·사안·진정 등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거 없는 표적 감사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2월 중앙회는 금속조합의 임원선출 보고에 대해 절차 위반 등의 사유로 자격상실을 통보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자격 없는 임원이 조합 업무를 추진하는 정황을 바로잡고자 했다는 것이다.

중앙회 측은 “자격을 잃은 이사장이 MOU를 맺는 등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나 회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로, 그 활동이 조합의 규정에 맞는 것인지 감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장은 중앙회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선출하는 것’이라는 금속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임원선출은 조합의 선출보고 후 절차적 문제가 없을 때 수리를 통해 효력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회 측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은 이사장 선임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보고의 수리 권한을 중앙회 회장에게 위탁하고 있다”며 “조합이 총회에서 적법한 선출절차를 거쳤는지 확인 후 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속조합은 2022년 치러진 임원선거 과정에서의 문제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 2월 새로운 방법을 통해 이사장을 선출해 보고했다”며 “이사장 유지가 중앙회 수리와 상관없다면 왜 이번 2월에 선거를 다시 한 것인지 금속조합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치러진 임원선거에 대해 “검토 후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 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회는 금속조합 측이 4월 5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감사 거부로 인정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업무) 제4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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