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 확정 상계관세 부과 결정

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 확정 상계관세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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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0.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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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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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등 5개국 반대에도 프랑스·이탈리아 등 10개국 찬성으로 안건 통과

유럽연합(EU)이 지난 10월 4일(현지시간) 무역구제제도위원회에서 이뤄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대 45%의 확정 상계관세 부과(안)’ 투표 결과, 10개국 찬성, 5개국 반대, 12개국 기권으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대 45%의 확정 상계관세 부과가 결정됐다.

EU 가중다수결 원칙에 의거, EU 총인구의 65%를 초과하는 15개 이상의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았으므로 집행위가 제안한 관세 부과(안)이 통과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향후 5년 간 최대 45%까지 부과가 가능하며, 이는 EU가 1년간 진행한 반보조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 조치이다.

한편,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유럽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은 자동차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추가 관세 부과를 반대하였으나,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10개국은 중국의 보조금 정책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찬성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EU 태양광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10년 전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EU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확정 상계관세 부과 결정에도 불구하고 EU와 중국 간 협상은 지속될 전망으로 집행위는 확정 상계관세 부과 시행 후에도 중국과의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 밝히며, 타협안으로 최저 판매 가격을 설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방안은 특정 제품이 자국 내 또는 해외 시장에서 설정된 기준 가격 이하로 판매되지 않도록 정부나 규제 기관이 제한하는 조치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Geely는 EU 집행위의 결정에 깊은 실망감을 표명하고, 이번 조치가 EU-중국 간 경제 관계를 저해하고 유럽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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