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철강업종 ‘Scope 3’ 배출량 산정 이해 돕는다 –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연재] 철강업종 ‘Scope 3’ 배출량 산정 이해 돕는다 –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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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5.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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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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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카테고리 ‘Scope 1·2에 포함되지 않는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철강 업종을 위한 Scope 3 배출량 산정 안내서’를 발간했다. 국내외 규제 강화로 철강기업들이 자사 사업장 배출(Scope 1·2)을 넘어 가치사슬 전반의 간접배출(Scope 3)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본지는 이번 안내서 핵심 내용을 연재한다. 안내서는 Scope 3에 해당하는 활동을 1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이번 연재 순서는 카테고리 세 번째 부분인 ‘Scope 1·2에 포함되지 않는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을 소개한다. 

카테고리 3은 보고 기업이 보고 연도에 구매해 소비한 연료와 에너지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을 다룬다. 단, Scope 1(직접배출)이나 Scope 2(간접배출)에 이미 포함된 배출량은 제외한다. 쉽게 말해 연료와 전력을 구매해 쓰는 과정 이전인, 연료와 전력을 만들기 위해 발생한 업스트림 배출량이다.

 

카테고리 3 의사결정방법
카테고리 3 의사결정방법 (기후부-환경산업기술원 제공)

카테고리 3은 네 가지 활동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구매 연료의 업스트림 배출량(활동 A)이다. 기업이 사용하는 연료의 추출·생산·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다. 석탄 채굴, 가솔린 정제, 천연가스 이송 등이 해당한다. 둘째는 구매 전력의 업스트림 배출량(활동 B)이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스팀·난방·냉각의 생산을 위해 연료를 추출하고 운송하는 과정의 배출량이다. 

셋째는 송배전(T&D) 손실(활동 C)이다. 송배전 시스템에서 손실되는 전력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다. 최종 사용자가 보고하는 항목이다. 넷째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구매 전력의 생산(활동 D)이다. 이는 독립 발전소로부터 도매 전력을 구매해 고객에게 재판매하는 유틸리티 기업에만 해당한다. 일반 철강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산정 방법론은 공급사 기반과 평균값 기반 두 가지다. 공급사 기반은 연료 또는 전력 공급업체로부터 업스트림 배출 데이터를 직접 받아 산정하는 방식이다. 평균값 기반은 구매량에 업스트림 배출계수를 곱하는 방식이다. 실무에서는 평균값 기반이 더 많이 쓰인다.

산정식은 활동별로 다르다. 활동 A는 연료 소비량에 업스트림 연료 배출계수를 곱한다. 이때 업스트림 배출계수는 전과정 배출계수에서 연료 연소 배출계수를 뺀 값이다. 연소 배출은 Scope 1에서 이미 처리됐기 때문이다. 활동 B는 전력·스팀·난방·냉각 소비량에 업스트림 배출계수를 곱한다. 

 

방법론 산정식 및 설명
방법론 산정식 및 설명 (기후부-환경산업기술원 제공)

전과정 배출계수에서 연료 연소 및 송배전 배출계수를 제외한 값을 적용한다. 활동 C는 전력·스팀 소비량에 전과정 배출계수를 곱하고, 여기에 송배전 손실률을 다시 곱한다. 이 경우 연소 배출계수를 포함해 산정한다.

카테고리3의 핵심은 배출계수 선택이다. 국가 LCI DB 기준 시장 기반 전력 배출계수에서 배출권거래제 국가 고유 전력 배출계수를 차감하면 업스트림 배출계수를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전력의 경우 LCI DB 기준 전과정 배출계수가 0.53㎏CO₂eq/kWh라면, 배출권거래제 국가 고유 배출계수 0.46㎏CO₂eq/kWh를 빼면 업스트림 배출계수는 0.07㎏CO₂eq/kWh가 된다. 해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IEA 등 국제기관의 국가별 업스트림 배출계수를 별도로 수집해야 한다.

철강업계가 카테고리 3 산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석탄 사용 목적에 따른 카테고리 구분이다. 고로 일관제철 공정에서 석탄이 코크스 제조 원료나 철광석 환원 원료로 투입될 경우 카테고리 1로 산정해야 한다. 반면 단순 에너지 생성 목적의 연료로 쓰이는 석탄은 ‘카테고리 3’이다. 같은 석탄이라도 사용 목적이 다르면 귀속 카테고리가 달라진다. 이를 혼동하면 이중 계산이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로·전기로를 동시에 운영하는 복합 철강사는 공정별 석탄 사용 목적을 명확히 분류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산정 방식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이나 자가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경우 카테고리 3 배출량은 '0'으로 산정한다. 단, 자가발전 설비의 생산·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은 취득 연도의 카테고리 2(자본재)로 별도 보고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배출권거래제 보고에서 제외한 전력 사용량은 총 전력 구매량에 합산해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하다.

 

산정 방법론별 산정 예시
산정 방법론별 산정 예시 (기후부-환경산업기술원 제공)
산정 방법론별 산정 예시
산정 방법론별 산정 예시 (기후부-환경산업기술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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