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7월 23일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앞서 최고 33.67% 잠정 덤핑방지관세 행정예고
중국산 도금강판류에 대한 반덤핑(AD) 조사가 본격적인 의견 수렴 단계에 들어간다. 앞서 정부가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추진한 데 이어 무역위원회는 오는 7월 공청회를 열고 국내 생산자와 수입업계, 수요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는 2일 공고를 통해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국내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한 공청회를 오는 7월 23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절차다. 참석 대상은 국내 생산자와 수입자, 수요자, 외국 수출자 및 관련 단체, 관계 부처,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이다.
앞서 정부는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해 최고 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추진한다고 행정예고한 바 있다. 무역위원회 예비조사 결과 덤핑 사실과 그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가 추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잠정관세율은 중국 바오터우강철(Baotou Steel) 계열 22.34%, 쇼우강징탕(Shougang Jingtang) 계열 26.28%, 윈스톤 디벨롭먼트(Winstone Development) 33.67%, 기타 공급자 25.75%다.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은 6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4개월이다.
조사 대상은 철강재를 냉간압연한 뒤 아연, 아연-알루미늄 또는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을 도금한 제품으로, 용융아연도금강판(GI)과 갈바륨강판(GL) 등이 포함된다. 다만 전기아연도금강판(EGI)과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GA)은 제외된다.
공청회 참가를 희망하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22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발언요지 등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참가자는 공청회 이후에도 보완 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청회가 예비조사 이후 진행되는 핵심 절차인 만큼 국내 생산업계와 수입업계, 수요업계 간 입장 차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판정 여부는 향후 무역위원회의 본조사 결과와 공청회 의견 수렴 내용을 종합해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