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입공고」 개정…EU·영국향 철강 수출도 한국철강협회장 승인 필수

정부, 「수출입공고」 개정…EU·영국향 철강 수출도 한국철강협회장 승인 필수

  • 철강
  • 승인 2026.08.21 19:00
  • 댓글 0
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강재 수출승인 권한 위탁 대상 ‘미국’ 중심에서 ‘EU·영국’으로 대폭 확대
EU 쿼터 46% 감축·영국 규제 강화 맞춤 정비…19일부터 적용 시작돼 ‘하반기’ 수출 영향권

정부가 「수출입공고」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별표 수출제한품목의 수출요령을 손질했다. 특히 철강재 수출승인 권한을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하는 대상 시장이 대폭 넓어졌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일부 철강 품목에 쿼터를 요구하는 국가들에 맞춰 수출요령이 정비됐다. 수출요령은 해당 품목을 수출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조건, 규정을 뜻한다. 어느 나라로 보낼 때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가 여기에 적힌다. 

철강재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승인 권한이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돼 있다. 이번 수출입 개정안의 방향은 뚜렷하다. 미국 단독으로 묶여 있던 품목이 줄었고 대신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대거 들어왔다.

 

판재류 변화가 가장 크다. 기존에는 열연광폭강대(HS 7208) 부문의 수출요령이 ‘미국’ 요령과 ‘미국 또는 EU’ 요령이 뒤섞여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미국, EU 또는 영국'으로 일원화했다. 

도금·도포 강판(7210)도 마찬가지다. 알루미늄-아연도금강판과 컬러강판 항목이 영국까지 포함하는 요령으로 통합됐다. 폭 600㎜ 미만 협폭 도금재(7212) 역시 아연도금·컬러 전 항목이 미국·EU·영국으로 정리됐다.

봉형강과 선재도 관리망에 들어왔다. 선재(7213)는 현행 미국 단독에서 EU가 추가됐다. 형강(7216)은 미국 단독에서 EU로, 일부 항목은 영국까지 확대됐다.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한 이후 유럽연합과 유사한 할당관세(TRQ)을 적용 추진하고 있다. 기타 합금강 선재(7227)와 봉·형강(7228)에도 수출 요령에 EU가 새로 붙었다.  

스테인리스(STS) 품목에서도 변화가 호가인됐다. STS 광폭 열연·냉연(7219)과 협폭재(7220)는 이전까지 미국향 수출만 다뤘다. 개정안은 EU를 추가했다. 또한 STS 선재(7221)는 미국·EU에서 영국까지 넓혔다.

반대로 빠진 항목도 있다. 대구경 용접강관(7305)의 유정용 케이싱 등은 현행 ‘미국·EU·영국’에서 ‘미국 또는 영국’으로 EU가 제외됐다. 협폭 클래드재(7212.60)는 EU가 빠지고 영국이 들어갔다. 고속도강 협폭재(7226.20)에서는 영국이 빠졌다. 상대국 제도에서 실제 보호 대상에 오른 품목만 남긴 것으로 보인다.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의 표기 방식도 정리됐다. 기존 '10-0000' 형태의 10단위 표기가 '10' 형태로 바뀌었다. 대비표상 76곳이 모두 해당된다. 같은 고시의 수입제한품목 별표는 10단위 표기를 그대로 쓴다. 고시 별지서식은 수출승인 실적을 HS 6단위로, 수입은 10단위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고시는 어떤 철강재도 수출입제한 품목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제도 변화의 배경은 분명하다. EU는 지난 7월 1일, 무관세 쿼터를 46% 줄이고 초과분에 50% 관세를 매기는 새 제도를 시행했다. 한국 전용쿼터는 207만 3,000톤(글로벌 쿼터와 별개)으로 확정됐다. 영국도 같은 날 보호 대상을 16개에서 20개 품목으로 늘리고 무관세 물량을 635만 톤에서 322만 톤으로 줄였다. 국내 제도를 여기에 맞춰 정비한 셈이다.

국내 철강업계로서는 행정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대미 수출에만 필요했던 철강협회 수출승인서가 EU·영국향 선적에도 요구된다. 수출신고 시 승인번호 기재와 승인서 전자제출 절차가 따라붙는다. 쿼터 소진 속도에 따라 선적 시점 조정도 불가피하다. 

특히 선재와 STS 열연은 그동안 EU 쪽 승인 절차 밖에 있던 품목이다. 해당 라인을 가진 업체는 내부 수출관리 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 행정예고 기간에 품목 분류와 요령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의견을 제출하는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고시 내용은 8월 19일부로 발효됐다. 하반기 수출 계약분부터 영향력을 미친다. 관련된 승인 절차를 놓치면 통관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한국철강협회 및 산업통상부 등 유관에서 관련 절차 숙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